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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178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8-11공포 2021-08-11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고 통장 자녀의 학업을 증진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이면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발전, 질서유지,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성적 우수자, 기능ㆍ체능ㆍ예능 특기자

제3조

장학생의 정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통장 정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한다.
1. 통장의 근속기간
2.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
3.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4. 모범표창 등 공적이 많은 통장의 자녀
5.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장의 자녀수에 관계없이 총 2회를 초과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및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최초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6조에 따른 지급 정지 사유가 없으면 다음 학기에 연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정지 및 환수

①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
2.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3.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경우
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단,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때에는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