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자치법규 205178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9-30공포 2022-09-30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9, 2009.10.19.2012.11.23, 2021.12.28>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2012.11.23, 2015.6.10>

제3조

획정기준

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마을 특성 및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01.04., 2018.3.14.>
1.반은 30내지 100가구로 구성한다.<개정 2015.6.10>
2.통은 4개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한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07.10, 2012.11.23)
②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①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5.6.10>
②통장ㆍ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위촉한다.<개정2003.10.20, 전부개정 2008.01.04.2012.11.23>
1.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자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단서삭제 2010.11.16, 2012.11.23>
2. 제1호 중 통장 위촉을 위한 대상자는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반장은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통장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이상 공모를 하여도 통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2.11.11, 2007.01.09, 2010.11.16, 2012.11.23, 2015.6.10>
④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0.20, 개정 2007.1.9, 2012.11.23>
1.관할 통ㆍ반이외로 전출한 경우
2.질병 또는 개인사정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훼손한 경우<개정 2008.01.04.>
5. 통ㆍ반의 통폐합 등 구역 조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08.01.04, 2012.11.23.>

제5조의2

동간 통합 등 경계 변경 시 통·반장의 지위

①각각의 동이 하나의 동으로 통합되거나 하나의 동이 각각의 동으로 분리되는 경우 통합 또는 분리 당시의 통장과 반장은 통합 또는 분리된 동의 통장과 반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23.>
②다른 동의 일부를 다른 동에 편입할 경우 편입되는 지역에 있는 통장과 반장은 편입당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01.04, 2012.11.23.>

제6조

명예반장

<삭제 2015.6.10>

제7조

임무

①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11.23.>
1.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1992.11.11)
2.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의 보고
3.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개정 2015.3.2.>
4.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등 동네 가꾸기 사업 추진협조 지원<신설 2010.11.16, 개정 2015.3.2>
6.통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전시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
8.전략지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저소득 복지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협조<신설 2015.3.2.>
10.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23, 2015.3.2>
②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3.2.>
1.주민불편사항 파악 및 재해예상지역 예찰<개정 2015.6.10>
2.저소득 취약계층 발굴<개정 2015.6.10>
3.행정시책의 통지 <개정 2012.11.23>
4.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그 밖의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2.11.23>

제8조

회의

①동장은 통ㆍ반장회의를, 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2001.10.4, 2002.8.19, 2015.6.10>
②국가위기상황 및 재해ㆍ재난 또는 주민자율에 의하여 통ㆍ반 자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1989.07.01, 1992.11.11, 2015.6.10)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동장은 주민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건의사항을 기록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00.10.12)(개정 2015.6.10)
②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3>
③처리사항은 즉시 건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3, 2015.6.10>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08.01.04.>

제11조

반운영위원회

<삭제 2015.6.10>

제12조

비밀유지

①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1989.07.01, 1992.11.11, 2012.11.23)
②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된다.(1989.07.01,2012.11.23)

제13조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목변경 2015.6.10>
①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1989.07.01>
②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0.19.2012.11.23>
③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견학, 산업시찰, 화합행사, 체육대회, 연수, 통장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5.6.10>

제14조

실비변상

①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1.23>
②통장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1992.11.11,2012.11.23)
③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9.30.>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1989.07.01)(개정 2015.6.1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