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ㆍ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공개모집 또는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재공고하거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 시 지원자가 1명 이하인 경우
2.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자가 없는 경우
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을 임기만료 1개월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자진사퇴, 조례 제5조제4항에 의거 해촉되어 위촉할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통명
2. 통장 자격기준 및 임무
3.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에 관한 사항
4. 구비서류
5. 접수기간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동장은 공고문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통의 주요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① 동장은 통장지원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통장 지원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해당 통 주민 20명이상 주민추천서(추천은 세대별로 성년자 1명으로 제한 / 별지 제3호서식)
4.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② 동장은 통장 지원자 등록 명단을(별지 제4호서식)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지원자의 제출서류 등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 공개모집 지원자에서 제외한다.
1. 제출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조례 제5조제4항에 해당된 경우
3. 제4조제1항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이나 구술로 관련기관에 진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장 위ㆍ해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1. 통장 공개모집 지원 신청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장 위ㆍ해촉 등과 관련하여 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자생단체 회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같은 단체 회원은 2명 이상 위촉을 지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12.27.>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이란 농촌지역(취락구조가 자연적인 지형 등으로 분합이 곤란한 촌락형태의 지역)등에서 전래적인 마을의 주민회의 과정을 거쳐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합의에 의한 주민추천 방법에 의하여 통장으로 추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2. 회의록 또는 결정문
3. 그 밖의 관련 증빙 자료 등
① 동장은 통ㆍ반장 위촉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동장은 위촉장(별지 제6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통장, 반장, 명예반장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통장ㆍ반장ㆍ명예반장 등록부(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별지 제8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임무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통장은 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발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2.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부 무료열람 <개정 2018.12.27.>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