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ㆍ유아"란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인 자를 말한다.
2. "어린이"란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내국인은 20명 이상, 외국인은 1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입장료"란 기반시설이 마련된 축제 등의 모든 행사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른 입장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입장료 징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① 입장권은 외부 기관을 선정하여 판매를 대행(이하 “판매대행기관”이라 한다)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기관에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기관은 행사 종료 후 판매 잔량 및 금액에 대해서 일계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등을 통한 입장권의 사전예매, 기업체와 제휴를 맺은 경우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할인율은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기반시설이 마련된 축제 등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시간 및 관람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 국가(독립) 유공자 및 그 자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07.01.>
3. 영ㆍ유아
4. 공무수행자
5. 국빈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6. 단체인솔자 및 교사(20명당 1명)
7. 단체관람객 유치사 가이드
8. 행사장 내 상시 근무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청의 사정으로 행사를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삭제 2020.06.29.>
① 구청장은 환경유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입장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을 파손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변상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축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허가 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하는 행위
구청장은 축제 기간 중 다음 사항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 및 관람시간
2. 관람요금표
3. 관람자 준수사항
4. 그 밖의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