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제의 종류 및 개최 시기는 전년도 하반기 중에 정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축제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대전광역시 동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2.27.>
1. 축제의 기본운영 방향
2. 축제 세부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축제 프로그램에 개발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축제 추진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ㆍ사회ㆍ관광ㆍ봉사 단체의 대표, 교수 등 축제 전문가
3. 동구청 소속 공무원 및 지역주민
4. 그 밖에 축제 추진ㆍ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0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축제를 담당하는실ㆍ과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축제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경비를 지원 받은 수탁운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수탁운영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행ㆍ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축제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1. 안전관리비 편성 및 축제 보험의 가입 2.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상황실의 설치 운영계획의 사전수립 3. 축제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실시 4.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동선관리 계획과 안전선 설치계획 수립 5. 축제기간 동안 현장구조, 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 계획 수립 6. 지역 경찰 등과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 대책 마련
① 구청장은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입장료, 시설사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7.7.>
② 입장료 징수 및 감면ㆍ무료대상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23.7.7.>
① 축제행사장에 설치하는 시설은 대부할 수 있으며,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은 축제기간으로 하고 시설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설의 대부료는 별표1과 같다. [본조신설 2020.06.29.]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 수입금과 제16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대부료는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사용료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0.06.29., 2023.7.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