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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774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4-05-22공포 2024-05-22공포번호 9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일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특정일을 휴무일로 변경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신청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신청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고, 사용 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용허가서 교부 전에 구청장이 지장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수납 보관하고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5조

회원증 발급

① 월회원에 한하여 월회원 가입신청서(별지7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회원증(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하며, 발급상황을 회원명부(별제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1회 입장을 원하는 자는 1회 입장권(별지 제10호서식)을 발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