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한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23.8.4.>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14.>
③제1항 및 제2항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에서 청소년이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을 예외로 한다.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기타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및 제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