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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767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08., 2021.10.08.>

제2조

구성 및 위촉

①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2004.11.05, 2021.10.08>
1.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관서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개정 2004.11.05>
2.동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청소년업무 관련 부서장<개정 2004.11.05>
3.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4.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청소년단체의 장
5.사회복지단체의 장
6.청소년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장은 동장이 되고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중에서 호선하며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1.10.08.>
1.학교장
2.동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지구대사무소장<개정 2004.11.05>
3.우체국장
4.청소년지도위원이나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자
④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 및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청소년단체의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의 청소년유익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6.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에 관한 사항
7.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위원장 및 협의회장이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및 협의회장 또는 지도위원 및 협의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 및 협의회장이 각각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5조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위원 및 협의회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임기중 사망 또는 타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미래인재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4.11.05, 2011.06.17, 2018.09.28., 2019.05.15., 2024.12.31., 2026. 9. 30.>
③ 협의회의 간사는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4.11.05, 2011.06.17, 2019.05.15.>
④ 간사는 회의록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에서는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건의ㆍ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 및 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5.08., 2021.10.08.>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 및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