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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조례자치법규 2051766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및 동지도협의회(이하 "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2조

임무

① 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청소년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과 지원
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의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등
6.극빈청소년 가장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 및 지도협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구성 및 위촉

① 지도위원회 및 지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구청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동단위에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수는 10인이내로하며 지도협의회원수는 당해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10인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관내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고, 지도협의회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27.>

제4조

위원 및 협의회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는 지도위원 및 지도 협의회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6.11.14.>
1.피성년후견인<개정 2016.11.14.>
2.피한정후견인<개정 2016.11.14.>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제5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협의회원에게 지도위원 및 협의회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타 기재사항은 첨부와 같다.

제6조

필요경비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이 제2조제1항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표창등의 필요한 지원도 할 수 있다.

제7조

임기

① 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지도위원 및 지도협의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8.1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