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숙박시설과 자연수련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장기적인 개발업무 추진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이하 "청소년자연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이 조례는 숙박시설과 자연수련활동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장기적인 개발업무 추진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이하 "청소년자연수련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 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3.11.8.>
2."청소년수련활동" 이라 함은 자연수련원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정신수양과 봉사정신으로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5.3.2.>
3."청소년단체" 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4."단체" 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하며, 9세 미만의 어린이 단체는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5. "사용료" 라 함은 청소년자연수련원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3.2.>
청소년자연수련원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3.2.>
1. 청소년자연수련원 :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474번길 123(상소동) <개정 2007.11.20, 2011.12.29, 2015.3.3.2>
2. 삭제 < 조례제579호 2002.12.30>
청소년자연수련원 관리 및 운영을 하는자(이하 관리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5.3.2.>
1. 자연수련시설의 개발ㆍ관리
2.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 제공
3. 수련활동의 기획 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청소년 등의 국제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기타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3.2.>
6. 삭제 <조례 제579호 2002.12.30>
청소년자연수련원은 숙박시설ㆍ다목적 강당ㆍ체육관ㆍ운동장ㆍ식당ㆍ휴게실ㆍ서바이벌게임장ㆍ행글라이더시뮬레이션 등을 갖추고, 숙박과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사용자의 국적ㆍ인종ㆍ종교ㆍ성별ㆍ신분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2.5.18, 개정 2007.11.20, 2015.3.2, 2024.5.22.>
청소년자연수련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개정 2002.12.30, 2015.3.2>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에게 청소년자연수련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11.20, 2015.3.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심사 후 기준 점수 미달인 경우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3.2.><후단신설 2015.11.09.>
③ 청소년자연수련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 또한 같다.<개정 2015.3.2.>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 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2.>
① <삭제 2007.11.20>
② 관리자는 「상표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업무표장권을 사용하여야 하며, 청소년자연수련원 심벌마크는 동구를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2007.11.20. 2013.11.08, 2015.3.2>
③ 관리자는 대자연속에서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단체이용객의 연수를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인력관리 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위탁 받은 청소년자연수련원의 효과적인 목적사용(식당, 매점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경영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3.2.>
① 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청소년자연수련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3.2.>
② 수탁관리자가 청소년자연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 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3.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기부체납 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 할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공익을 위한 구조변경의 경우 추가수익 발생 시 지역사회 환원 및 시설 재투자 조건으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비용을 공동 분담 할 수 있다.<개정 2015.3.2.>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3.2.>
① 수탁관리자가 수탁받는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11.09.>
삭제<2016.11.14.>
①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② [삭제 2002.12.30]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비(식비, 프로그램 이용료 등)는 제외하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개정 2024.5.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전부 감면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ㆍ가족 중 청소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된 자 및 그 유족ㆍ가족 중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전부감면
3.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전부 감면<개정 2007.11.20>
4. 18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 : 10% 감면
5.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초.중.고, 대학교 학생 수련회 : 10%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5.11.09.>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개정 2002.12.30>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고 사용신청를 취소하였을 때<개정 2002.12.30>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신청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2.12.30. 2015.11.09.>
1. 관계법령ㆍ조례 및 규칙이나 이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3. 사용신청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개정 2002.12.30>
4. <삭제 2015.3.2.>
5. 안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관리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0.01.06.>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청소년자연수련원의 관리상 해가 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5.3.2.>
5. 생활관을 장기 기숙의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기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① 구청장은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30, 2015.3.2>
② 구청장은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재산사용에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른다.<개정 2015.3.2, 2015.11.09.>
① 수탁관리자는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0일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3.2.>
② 관리자는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년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3.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유지관리에 소홀히 하였을 때<개정 2015.3.2.>
2.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개정 2015.3.2.>
3. 청소년자연수련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운영하였을 때<개정 2015.3.2.>
4.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관리자는 청소년자연수련원의 사용기간중 귀중품 또는 현금의 보관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하였다가 보관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3.2.>
①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지도를 위하여 안전수칙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