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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자치법규 205175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5-07-31공포 2015-07-31공포번호 10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구지역의 우수인재 발굴ㆍ육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전광역시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공익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이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 공익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구민 또는 구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지원사업
2. 국내ㆍ외 연수 및 교류 지원사업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3.12.27.>

제5조

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기의 경우,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15.07.31.>

제6조

재단의 기금조성

①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②구청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제7조

재단의 운영경비

재단의 운영경비는 장학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한다.<개정 2013.12.27.>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

재단의 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지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

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