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8.0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4.08.06.>
2.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08.0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족 및 소년소녀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지역아동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
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16.11.14.>
2.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4.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5.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③ 위촉위원은 60% 이상을 특정 성이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08.06.>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신고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 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