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2.>
정원의 관리기관별 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