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구에 근무하는 소속직원의 월액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월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시출장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주차단속팀 <개정 2019.05.15., 2024.12.31.>
2. 동 행정복지센터직원 <개정 2018.12.27.>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