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6. 2013.08.02>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8.6. 2013.08.02>
영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8.6, 2014.08.06.>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신설 2013.08.02, 개정 2022.9.30.>
<삭제 2013.08.02>
<삭제 201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