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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1707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체평가"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구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0.>
2."주요업무"란 구가 추진하는 시책과 사업중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2.30.>
3."정기평가"란 주요업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4."수시평가"란 주요업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개정 2008.12.30.>

제3조

자체평가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 실시방향 <개정 2008.12.30.>
2. 자체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2.30.>

제4조

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8.12.30.>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08.12.30.>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기획홍보실에서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18.9.28.>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각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7조

정기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8.9.28., 2026. 9. 30.>
④ 기획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구 단위의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⑤ 기획실장은 제4항의 종합적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9.28., 2026. 9. 30.>

제8조

수시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평가실무반 구성

①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자체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ㆍ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① 각 부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기획실장에게 제출하고 중요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2018.9.28., 2026. 9. 30.>
② 기획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 제4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2026. 9. 30.>
③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19>

제11조

자체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12.30.>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12.30.>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0.>
2.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

구성 등

.(전문개정 2011.10.1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하부서 소속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8.19.>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12.30.>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6조

소위원회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30.>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간사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5.5.4, 2008.08.22, 2008.12.30., 2019.05.15.>
②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 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제18조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산하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산하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하부서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0.>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21조

평가결과의 반영 및 포상 등

(조문신설 2011.10.19)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예산, 조직, 인사 등에 연계ㆍ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