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센터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하“프로그램”이라 한다.) 수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은 수강계획 인원의 범위에서 선정하되, 수강신청 자의 수가 계획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
1. 해당동 거주자로 수강 경험이 없는 자
2. 해당동 거주자로 수강 경험이 적은 자
3. 대전광역시 동구 거주자로 수강 경험이 없는 자
4. 대전광역시 동구 거주자로 수강 경험이 적은 자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정 여건 및 지역특성,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동별 프로그램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강신청 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장소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 20명 이하라도(15명 이상) 제한된 프로그램 수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④ 동장은 수강자 및 강사 등이 프로그램 활성화 저해 요인이 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강사 수당
2. 프로그램 발표회ㆍ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3. 프로그램 장비 및 시설 보강
4. 주민자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연찬회 또는 교육 등 관련 경비
5. 지역공동체 사업 또는 지역가꾸기 특화사업 지원경비
6. 그 밖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경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강료는 수강신청을 할 때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수강료의 징수ㆍ집행 등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사용)료 징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결의서,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작성ㆍ관리 한다.
3. 사용료는 동장이 징수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사용)료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의 납부영수증은 신청서 접수증으로 갈음한다.
③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수강의 취소로 인한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그램 강사수당, 자원봉사자 수당
2.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자재 등 구입비
3. 자치센터 시설의 개선 또는 장비 등의 구입비
4. 프로그램 수강생의 작품전시회 또는 발표회 등의 관련비용
5. 프로그램 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7.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경비
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자치센터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개의 권역으로 구분한다.
1. 제1권역(중앙동, 홍도동, 삼성동)
2. 제2권역(신인동, 효동, 산내동)
3. 제3권역(판암1동, 판암2동, 대청동)
4. 제4권역(용운동, 대동, 자양동)
5. 제5권역(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역 구분은 동별 특성 및 지역 실정에 맞게 재조정 할 수 있다.
③ 각 권역별로 1개의 조정위원회(각 동 위원회별 위원장, 간사)를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ㆍ의결한다.
1. 중복ㆍ유사 프로그램 조정 및 권역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프로그램 강사 선정 심의
3. 권역특성에 맞는 운영체계 수립
4.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항 등
조례 제17조에 따른 위원 후보자의 모집 및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후보자 공개(추천)모집 공고 : 별지 제9호서식
2. 후보자 추천서 : 별지 제10호서식
3. 후보자 공개모집 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4. 위촉장 : 별지 제12호서식
5. 위ㆍ해촉 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고문 및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① 위원장이 조례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및 주요 내용 등을 고문 및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또는 강의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의 프로그램 수강생이 선호하거나 위원이 추천한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며,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강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강의협약서를 작성한다.
④ 동장은 강사(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한다.
1. 강사 출석부 : 별지 제18호서식
2. 강사 경력확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3. 강사 경력확인서 발급 대장 : 별지 제20호서식
강사와의 협약기간은 1년(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으로 하고, 중간에 선정된 강사의 협약기간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협약 가능하다. <개정 2020.03.23>
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계속하여 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강의불참 또는 무성의, 민원발생 등으로 강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의 2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강사 교체를 건의한 경우
4.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ㆍ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소양교육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강사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 본청 주무부서에서 정한 지침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