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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697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8.03.21., 2021.11.15.>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8.19, 2005.12.29, 2008.03.21.,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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