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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자치법규 2051691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3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 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7.16.>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이나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5. 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구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위원별로 고유 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목변경 2025.7.16.]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5.7.16.>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1.11.10) [종전 제1항에서 이동(2025.7.16.)]
③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 및 시, 군, 구(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선정 평가위원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추첨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 발생 시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5.7.16.>
④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선정한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한다. <신설 2025.7.16.>
⑥ 평가위원의 위촉과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2025.7.16.)]

제5조

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1.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5.7.16.)
③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제6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나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10, 2015.3.2, 2017.9.11.>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

보안유지

계약담당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