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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684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08.>

제2조

육성지구 지정신청

①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가육성지구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상가육성지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1. 사업계획서
2. 전문상가육성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3. 번영회, 시장조합 등 자치기구 회칙(정관) 및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상가육성지구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종합계획의 작성시기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육성ㆍ지원종합 계획의 작성시기는 전문상가육성지구 지정후 3월이내에 전문상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실무부서 지정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부서 및 육성ㆍ지원사업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개정 2011.6.17, 2019.07.01.>
2. 육성ㆍ지원사업관리 :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1.6.17, 2019.07.01.>
3. 기타 육성ㆍ지원사업의 보조는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위원회 심의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종합계획 심의
2.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심의

제6조

위원회 구성

조례 제19조제3항에서 “지역경제계 및 유통관련 인사”라 함은 대전광역시동구정책자문단설치ㆍ운영조례에 의한 위원중 2인, 동구의회 의원중 1인, 관내 시장ㆍ상가의 대표성 있는 인사중 2인을 말하며, “관련부서 직원”이라 함은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국장 및 기획실장을 말한다. <개정 2005.5.4, 2006.12.29, 2008.8.22, 2013.08.02, 2018.09.28. 2020.07.01.,2022.9.30., 2024.6.28., 2024.12.31., 2026. 9. 30.>

제7조

보궐위원의 임기

조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보조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 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허용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제출

① 조례 제7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대한 의안은 일자리경제과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1.6.17, 2019.07.01.>
②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실 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실 과간의 합의를 얻어서 일자리경제과장이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07.01.>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원안의결 ㆍ수정의결 ㆍ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의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 한다.
②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위원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10.09.29, 개정 2011.6.17, 2019.05.15., 2019.07.01.>

제13조

회의록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되 심의의결서를 붙인다.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9.07.01.>

제14조

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5.08., 021.10.08.>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