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공동화와 상권이탈로 침체된 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적인 상점가조합이나, 사업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시장ㆍ상점가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전문상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9>
이 조례는 도심공동화와 상권이탈로 침체된 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적인 상점가조합이나, 사업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시장ㆍ상점가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전문상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라 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물품을 매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매장 또는 상점가로서 주로 근대적 유통시설(대형점)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개설된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개정 2012.6.19>
2. “전문상가”라 함은 시장전체 또는 일정 구역안에 일정상품 또는 일정분야 상품을 특화하여 상품을 다양화ㆍ다품목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직ㆍ간접적으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시장 또는 상점가를 말한다.
3. “전문상가육성지구”라 함은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동일업종의 다수의 도매 또는 소매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4. “상점가”라 함은 일정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인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및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5.“전문상가단지”라 함은 동일업종의 다수의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계획적으로 일정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조성한 상가단지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구안의 전통시장 상인 또는 대표로서 전문상가육성지구를 지정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6.19>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6.19>
1. 구의 도심지 전통시장이 유통 기능면에서 다른 곳과 차별화 되도록 현대화ㆍ집단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유도한다.<개정 2012.6.19>
2. 전통시장의 기존 기능과 특성을 바탕으로 시장 또는 상인간 통합을 추진하고 시장별 전문상가를 육성한다.<개정 2012.6.19>
구는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시책과, 전문상가 육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6.19>
①전문상가 상가대표와 입주상인들은 전문상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향상 및 고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전문상가대표와 입주상인들은 전문상가 육성을 위한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전문상가 추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문상가 육성지원을 위하여 전문상가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문상가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는 지정범위와 면적,사업자 및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등을 공보를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정지구안의 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자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로써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6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상가의 전문상가육성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거나, 연계업종에 종사하는 50개이상의 업소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시장조합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결성하여야 한다.
3.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서 내용이 전문상가육성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된 상가에 대하여는 전문상가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전문상가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등 공동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사업장과 그 부대시설을 집단화하는 사업
2. 개별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사업
3. 전문상가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4. 전문상가 단위이상의 진흥이벤트 및 마케팅 사업
5. 연합회결성 유도 및 지원사업
6. 기타 전문상가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지원계획의 작성시기, 실무부서 지정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주관 부서에서는 전문상가육성ㆍ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전문상가육성ㆍ지원 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사업비 보조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4.12.30.>
①구청장은 전문상가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전문상가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문상가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문상가육성ㆍ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전문상가육성위원회를 설치한다.
①전문상가육성위원회는 전문상가육성지구 지정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전문상가육성ㆍ지원사업을 위한 자문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여 결정한다.
③위원은 지역경제계 및 유통관련인사와 관련부서 직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매년도 말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ㆍ분석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