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자녀 중 기금을 신청하기 직전 학기 성적이 B+ 이상인 대학생 <개정 2009.11.02.> 2. 자녀 출산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3. 저소득주민 자녀 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4.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5. 융자금을 납부하는 연체 상환자 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저소득 주민 또는 단체 <개정 2009.11.02.>
제2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자녀 중 대학생 장학금 지원 : 500,000원
2. 자녀 출산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출산 지원 : 250,000원
3. 저소득주민 자녀 중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100,000원
4. 저소득주민 생활필수품 지원 : 100,000원 이하의 물품이나 유가증권 <개정 2009.11.02.>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연체이자 지원 : 연체이자
6.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그 연도 예산의 10% 이내 <개정 2009.11.02.>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2.>
② <삭제 2009.11.02.>
③ 구청장은 기금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02.>
구청장은 기금 지원액을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물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그 물품이나 유가증권은 기금운용관리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