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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자치법규 205167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09.)

제3조

기금의 설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기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05.18., 2015.11.09., 2020.12.28., 2025.11.13.>

제6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자녀중 대학생 장학금 지원
2. 저소득주민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3.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개정 2010.11.16>
4.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학용품 등 지원
5. 저소득주민 생활필수품 지원
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연체이자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의 관리와 운용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한다.<개정 2020.12.28.>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1.05.18 2020.10.07.)
③ (삭제 2011.05.18)
④ (삭제 2011.05.18)
⑤ (삭제 2011.05.18).
⑥ (삭제 2011.05.18)
⑦ (삭제 2011.05.18)
⑧ (삭제 2011.05.18)
⑨ (삭제 2011.05.18)
⑩ (삭제 2011.05.18)

제9조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돌봄정책과장<개정 2008.08.11,2010.09.29., 2026. 9. 29.>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일부개정 2011.06.17, 2019.05.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