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09.)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기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1.05.18., 2015.11.09., 2020.12.28., 2025.11.13.>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자녀중 대학생 장학금 지원
2. 저소득주민 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3. 저소득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개정 2010.11.16>
4.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 학용품 등 지원
5. 저소득주민 생활필수품 지원
6.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연체이자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기금은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운용한다.<개정 2020.12.28.>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1.05.18 2020.10.07.)
③ (삭제 2011.05.18)
④ (삭제 2011.05.18)
⑤ (삭제 2011.05.18).
⑥ (삭제 2011.05.18)
⑦ (삭제 2011.05.18)
⑧ (삭제 2011.05.18)
⑨ (삭제 2011.05.18)
⑩ (삭제 2011.05.18)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돌봄정책과장<개정 2008.08.11,2010.09.29., 2026. 9. 29.>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일부개정 2011.06.17, 2019.05.1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금 출납장부 등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