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27.>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2022.12.27.>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사업으로 장애인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는 장애인 가정 및,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장애인 가정은 제외한다.<개정 2022.12.27.>
①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27.>
② 삭제 <2022.12.27.>
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ㆍ초본(가족관계등록부)
2. 통장 사본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7.>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장애인의 장애정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7.01.>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