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13.09.27.)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되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13.09.2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09.27.)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3.09.27.)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3.09.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동구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다.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마. 구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바.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차.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전문개정 2011.12.29, 2013.09.27. 2020.12.28.]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6.10.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09.27.)
②기금은 기금운용관이 운용ㆍ관리하되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③기금은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ㆍ관리하되,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9. 2013.09.27.)
④기금의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09.27.)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이주지원 및 융자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7.)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09.27.)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재난관련업무 담당실ㆍ과장 및 재난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을 남ㆍ녀의 적정한 비율로 조정해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05.04, 2006.02.23, 2006.10.10, 2013.09.27.)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06.10.10, 개정 2013.09.27. 2020.12.2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10.10, 개정 2013.09.27. 2020.10.07.)
⑤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10.10, 개정 2013.09.27.)
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06.10.10, 2013.09.27., 2019.05.15.>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조문신설 2013.09.27.)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응급복구 등을 위한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①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받은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3.09.27.)
②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3.09.27.)
③기타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10 2020.12.28.)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6.10.10, 2013.09.27.)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1.6.17, 2013.08.02>
2. 기금출납원 : 업무소관 팀장 <개정 2011.6.17,2011.12.29, 2019.05.15.>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②(삭제 2006.10.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