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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5165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7-07공포 2023-07-07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18조,「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생활체육”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란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들 중에서 생활체육을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의 범위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라 함은 비영리 순수한 민간 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이어야 한다.
1. 회원들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2. 동호회 구성인원은 상시 최소 10인 이상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

체육진흥시책 장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제목개정 2023.7.7.>
1.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사업
2. 장애인 생활체육 행사 추진ㆍ교류
3. 그 밖에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3.7.7.]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

삭제

삭제 <20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