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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651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3-09공포 2020-03-09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 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ㆍ여성ㆍ노약자 보호 활동
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 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조직 및 구성

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5조

활동범위

각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지역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연접한 동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

신고 등

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설립ㆍ등록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03.0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 지원 시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행정지도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및 활동실적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합동순찰 및 교육

자율방범대는 연 1회 이상 관할경찰서의 협조하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실무교육 및 방범순찰을 합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는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합대를 구성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에게「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