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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051650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및「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동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들이 자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1.14.>
②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를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하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영 제15조제5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③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와 협의하여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④센터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ㆍ예산집행ㆍ비품관리 등 전반적인 센터운영 상황을 년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경력 인정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활동실적 관리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제 (“우수자원봉사자제”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6.28.>

제10조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부여

구청장은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 주고,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업소를 협의ㆍ지정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4.6.28.>

제11조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①구청장은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하여 구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구 지역안에 소재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협력학교를 지정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ㆍ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홍보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건의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5.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13조

보험가입 절차 및 방법

①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신청하도록 매년 공고를 거쳐 가입희망자를 공개모집한다.
④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모집된 자중 자원봉사자의 활동내용,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자의 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8.07.27.>

제14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