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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64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의 예방,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제3조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03.06.>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3. 연령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예방센터 운영
6.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② <삭제 2017.03.06.>
③ <삭제 2017.03.06.>

제5조

자살예방센터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대전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7.03.06., 2019.05.15.>

제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개정 2017.03.06.>
② 구청장은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제7조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살 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진 실시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3.06.>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