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64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29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구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외국인이 인권 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호와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3.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4.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등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복지돌봄국장, 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2020.07.01., 2022. 9. 30., 2024. 6. 28., 2024. 12. 31., 2026. 9. 29.>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의 협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제17조

인권교육

<본조 신설 2016.03.11.>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지원
2.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7조의2

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8.04.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