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대전광역시 동구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17.06.30.>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의장 또는 의원이 수여한다. <개정 2017.06.30.>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1.12.28.>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2. 미풍양속과 사회도덕성 함양에 솔선수범한 자
3.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1.12.28.>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이 있을 때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의원, 행정기관, 각급단체 등이 추천하며 또한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의장의 포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③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4.9.27.>
제9조에 의하여 상신된 자중 각호에 저촉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장 포상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포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2024.9.27.>
①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장 중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의장은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을 환수한다.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함께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