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6, 2006.05.01,2008.01.04, 2021.12.28., 2022.11.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6, 2006.05.01,2008.01.04, 2021.12.28., 2022.11.22.>
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 보조 활동비 30만원으로 하며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5.2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22.>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일부개정 2008.01.04, 2011.12.28,2012.12.28., 2018.12.27.> [본조전문개정 2006.05.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1.12.28., 2022.11.22.>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9.27.>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9.2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05.01, 201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