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8.>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10.8.>
③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①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구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인원으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발언, 구정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조사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의원의 사적(私的)인 정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8.>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