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