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1과 같다.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자 <개정 2015.12.21.>
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자는 금색, 원형내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개정 2015.12.21.>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하며 하단에 금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라 한다. 다만, 실외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백색글씨로 표기한다.
3. 하단에 표기하는 글씨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4.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
5.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의회기는 중앙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2.27.>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하며 교부대장(별지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