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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5161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을 사용ㆍ비치한다.

제3조

공인의 사용

① 청인은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③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2조제2 제2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ㆍ수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한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등록 및 관리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공인은 사무국장 및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은 정보화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동구 기록관)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의 날인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2조

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