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전면개정 2016.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6조제4항제1호 각목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0.0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참석위원의 서명날인이 된 심의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8.19.>
위원회는 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신청 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2011.06.17., 2019.07.01.>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04.30., 2020.10.07.>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