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602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8-01-01공포 2017-11-13공포번호 8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뇨의 수집·운반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ㆍ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안내하는 경우 청소이행기한, 정화조 등의 시설용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매월 말일 전까지 다음 달 청소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내용을 기재하여 청소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대행업자가 청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이행기한까지 청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청소이행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영수증의 교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1부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1부는 대행업자가 보관한다.

제5조

수수료의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이행하지 않아 수질 및 생활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