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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1600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10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를 말한다. 1인당 인건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출한다.
2. “경상적 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
3. “주요사업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각 세부사업비에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절약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부담 체계의 변경이나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 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 위탁 수행하게 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이나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하므로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 소요를 감소시킨 경우
5.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하므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한 경우
6.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재원의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7.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성과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1. 정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제개정으로 인력이 감축된 경우로서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으로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이나 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이양되어 신분변동만을 초래할 뿐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이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해당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사업의 폐지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예산절감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 노력 및 창의성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20.07.01., 2022.9.30., 2026. 9. 30.>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복지돌봄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예산회계 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해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8.02, 2018.9.28. 2020.07.01., 2022.9.30., 2024.6.28., 2024.12.31., 2026. 9. 3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자,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02.27)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팀장, 예산팀장, 법무평가팀장, 총무팀장, 경리팀장, 세입관리팀장, 복지기획팀장, 도시계획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1.06.17, 2018.9.28., 2019.05.15. 2020.10.07., 2026. 9. 30.>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2.27)

제13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심사에 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성과금 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나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의 내용 및 금액에 관한 자료
가. 인건비 절약의 경우: 직급별 정원 감축의 내용, 사유, 추진경위, 근거법령 및 인건비 절약의 내용과 그 증명자료
나. 경상적 경비 절약이나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해당 사업의 개요(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사업명세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 등)와 지출절약의 배경, 경위, 내용 및 금액과 그 증명자료.(개정 2012.02.27)
다. 수입증대의 경우: 수입증대의 규모, 내용과 그 증명자료
2.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제2호에서 “기여한 자”란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3.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 신고를 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개정 2012.02.27)
③ 해당 회계연도내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

예산성과금의 지급규모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2.02.27)
④ (삭제 2012.02.27)

제16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①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 5월 31일 이전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단, 제14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①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차등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 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ㆍ결정한다.

제18조

예산성과금의 가산 지급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 지급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보조ㆍ보좌기관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지출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지출절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절약의 내용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9조

퇴직자ㆍ사망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해당 기여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제20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 해당 경비에 대한 감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2.27)
1. 정원감축을 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전액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의 3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액 전액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되어 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지급 사실과 조치하여야 할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