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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59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5-13공포 2020-05-13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

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