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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59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자문단은 대전광역시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가 없을 경우 타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

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또는 오랜 기간 국외출장ㆍ파견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단장의 직무 등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11.14.>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를 요구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1.6.17., 2019.05.15.>

제12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결과 제출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