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대전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안전생활국장 <개정 2013. 08. 02., 2020. 07. 01., 2022. 9. 30., 2024. 6. 28., 2024. 12. 31., 2026. 9. 29.>
2.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소방서의 장
3.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찰서의 장
4.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군부대의 장
5.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의 장
6.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7. 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08.19.>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②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03.06., 2024. 6. 28., 2024. 12. 31., 2026. 9. 29.>
③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 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3.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