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592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7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담당할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제2조

위원의 역할

①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개정 2014.08.06.>
2. 아동학대ㆍ아동범죄ㆍ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 및 예방활동
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개정 2014.08.06.>
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개정 2014.08.06.>
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 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정수

위원은 동별 1명으로 하되, 인구 2만 명 이상의 동에는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6.>

제5조

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삭제>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과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8.06.>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08.06.>
⑥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08.06., 2019.05.15., 2020.10.07., 2024.12.31.>

제7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4.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06. 2020.10.07.>

제10조

교육 등

구청장은 위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