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03.15., 2024.7.10.>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의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2022.03.15.>]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7.01., 2022.03.15.>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5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3.15.>
③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삭제> [제2조에서 이동 <2022.03.15.>]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03.15.]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05.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