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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158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8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11, 2021.12.28.)

제2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기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ㆍ보관용기의 확보
3. 삭제(2003.8.6.)
4. 삭제(2003.8.6.)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등(개정 2003.8.6.)

제3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품을 종류ㆍ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ㆍ배출방법ㆍ배출장소ㆍ배출일자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재활용 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쓰레기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 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시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요청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ㆍ환경관련 전문가ㆍ재활용 사업자ㆍ시민중 10인이내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ㆍ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장려금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감량과 자원재활요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ㆍ단체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9.29., 2003.8.6.)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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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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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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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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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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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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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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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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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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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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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권한의 위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단서삭제2000.10.12)(개정 2004.09.24, 2008.03.21,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