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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1585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25-04-16공포 2025-04-16공포번호 10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7.)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06.10.10)(개정 2015.5.7.)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 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개정 2006.10.10)(개정 2015.5.7.)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제3조

회 의

위원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식품위생 또는 건강식품관련 영업을 하는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6.10.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06.10.10)
1.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자
2.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자
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5.5.7., 개정 2025.4.16.)
가.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5.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신설 2015.5.7.)
6. 융자금 수령 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5.5.7.)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등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향토ㆍ전통음식 육성시책등 지역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집중지원대상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개정 2006.10.10)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개정 2015.5.7, 2015.11.09)

제7조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5.7.)
1. 향토ㆍ전통음식 육성 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신설 2015.5.7.)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신설 2015.5.7.)
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개정 2006.10.10)
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개정 2006.10.10)
5. 식품위생업소 간판 및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이내(개정 2006.10.10)
6. 기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개정 2006.10.10)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6.10.10)(개정 2015.5.7.)(단서 삭제 2015.5.7.)
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25.4.16.)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6.10.10)
1. 융자금을 수령후 3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한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5.7.)
2.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5.7.)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10.10)(개정 2015.5.7.)

제9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 운용상황을 매월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

제12조

삭제 2006.10.10

제13조

삭제 2006.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