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7.)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7.)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06.10.10)(개정 2015.5.7.)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 업무 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개정 2006.10.10)(개정 2015.5.7.)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위원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식품위생 또는 건강식품관련 영업을 하는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06.10.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 한다.(개정 2006.10.10)
1. 타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의거 대출취급이 제한된자
2.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자
3.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4.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5.5.7., 개정 2025.4.16.)
가. 주방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5.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종료일로 본다.(신설 2015.5.7.)
6. 융자금 수령 후 융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환수조치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2015.5.7.)
융자대상자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향토ㆍ전통음식 육성시책등 지역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집중지원대상업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좋은식단 실천 모범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부여 할 수 있다.(개정 2006.10.10)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7.)
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개정 2015.5.7, 2015.11.09)
① 구청장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5.7.)
1. 향토ㆍ전통음식 육성 시책에 따른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신설 2015.5.7.)
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시설개선자금 : 2억원 이내(신설 2015.5.7.)
3.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1억원 이내(개정 2006.10.10)
4.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2천만원 이내(개정 2006.10.10)
5. 식품위생업소 간판 및 화장실의 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이내(개정 2006.10.10)
6. 기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 5천만원 이내(개정 2006.10.10)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6.10.10)(개정 2015.5.7.)(단서 삭제 2015.5.7.)
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5천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월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개정 2025.4.16.)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6.10.10)
1. 융자금을 수령후 3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한 경우. 다만,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못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5.7.)
2. 융자받은 업소가 허가취소, 폐업 또는 장소를 이전한 경우
3. 업종을 변경하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융자를 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5.7.)
⑥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10.10)(개정 2015.5.7.)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월 운용상황을 매월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