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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51584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10-08공포 2021-10-08공포번호 15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2013.09.27, 2016.11.14.)

제2조

2006.05.23

삭 제(2006.05.23)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에 따라 조성한다.(개정 2011.12.29, 2013.09.27, 2016.11.14.)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2020.10.07.)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정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2021.10.08)
③삭제<2016.11.14.>
④삭 제(2006.05.23)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06.05.23, 개정 2011.12.29)

제6조

위원회의 구성등

①기금의 조성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06.05.23)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6.05.23, 2007.6.22, 2007.08.11, 2016.11.14.)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2016.11.14.) 1. 업무관련 공무원<개정 2016.11.14.> 2.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전문개정 2006.05.23)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ㆍ관련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⑥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이상의 장기출장,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06.05.23, 개정 2013.09.27.)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11.06.17, 2016.11.14., 2019.05.15.>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9.27.)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1.14.>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14.>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14.>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6.05.23)

제8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3.09.27.)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20.10.07.)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6.11.14.>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 기금담당국장(개정 2006.05.23, 2007. 6.22, 2016.11.14.)
2. 분임기금수입징수관, 분임기금재무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6.05.23, 2011.06.17, 2016.11.14.)
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소관 팀장 <신설 2016.11.14.> <개정 2019.05.15.>
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담당자<신설 2016.11.14.>
②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6.11.14.)
③ 삭제 <2016.11.14.>

제11조

융자사업

<개정 2021.10.08.>
①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의 범위는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다.

제12조

융자금의 대여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2016.11.14.)

제13조

기금운용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1.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09.27.)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3.09.27.)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3.09.27, 2016.11.14.)

제14조

기금 결산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05.23, 2016.11.14)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