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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1583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8-04-30공포 2018-04-30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시험에 종사하는 각호1의 위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1999.01.11, 2004.01.05>
1.시험출제위원
2.시험채점위원
3.면접 및 실기시험위원
4.문제편집 및 편찬위원
5.문제선정 심위의원
6.시험감시위원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중 구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999.01.11)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