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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51581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13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계기 등의 사용

① 계기 등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
1. 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영 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계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징수한 증지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무인발급기 등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