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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5157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0-06-29공포 2020-06-29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5. 2020.06.29.>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건당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15. 2020.06.29.>
②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 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2020.06.29.>
③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인근 유사 용도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점용료등을 산출하되, 점용 및 사용 토지가 여러 필지의 인근유사 토지에 접하는 경우에는 소하천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다만, 인근 토지의 필지별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점용 대상 수역과 접하는 길이를 감안하여 가중 평균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④점용료 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되,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
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5.>
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산정은 부당 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

제3조

점용료등의 조정·감면

①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4.15.>
②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개정 2009.04.15.>

제4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를 하는 때나 허가처분 공문을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09.04.15. 2020.06.29.>
②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③그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06.29.>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등은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04.15.>
②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9.04.15.>
③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

<삭제 2020.06.29.>

제7조

점용료등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99.9.29, 2009.04.15.>
1. 점용료등의 부과처분이 잘못된 때
2.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때<개정 2009.04.15.>
3.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
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04.1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